x 甲은 2000. 7. 1.부터 2015. 1. 22.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 2. 3.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13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100,000,000원은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직장 동료의 권유로 중국펀드 투자업체인 (주)씨스타에 재투자했으나 원금회수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예금 잔고로 둔 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甲이 위 퇴사 당시 이미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위 퇴직금의 1/2인 65,000,000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환가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65,000,000원은 이중 채무자의 생계비를 제외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식투자 또는 생활비로 소비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경우 면책불허가를 받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

이 때 중요한 것이 대리인의 의견개진과 甲 본인의 적극적인 변제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극적인 변제의 노력인데, 적극적인 변제의 노력이란 위 65,000,000원 중 얼마를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위 소비한 금액 중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최대한 가려내서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화 하고, 甲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편입할 돈을 최대한 마련한 후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재량면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甲이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 甲이 퇴직금으로 중국펀드업체에 투자하게 된 계기와 소비한 돈의 액수, 투자금의 회수가능성, 甲의 경제적 능력,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의 유무,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액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할 금액을 정하므로 대리인이나 甲은 파산관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x 甲은 2020. 11. 27.부터 2021. 1. 31.까지 총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주)브이글로벌이라는 금융다단계업체에 투자하고, 2020. 12. 1.부터 2021. 4. 22.까지 총 30,557,588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이 수익금 중 일부를 다시 브이글로벌(주)에 투자하였으나, 위 업체의 대표이사와 운영진이 사기죄(돌려막기식 금융다단계사기)로 구속되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甲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까?

[시리즈 1]에 이어서 두 번째 쟁점입니다.

甲이 위 투자수익을 일시에 수령한 것이 아니라 2020. 12. 1.부터 2021. 4. 21.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6,000원에서 최대 2,669,663원에 이르기까지 불규칙하게 수령하였고, 수익금은 채무자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어 잔고로 유지되면서 그때그때 신용카드대금 납부, 대출이자 납부, 공과금납부, 킹파스타 사업장 물품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채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x 甲은 2020. 11. 27.부터 2021. 1. 31.까지 총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주)브이글로벌이라는 금융다단계업체에 투자하고, 2020. 12. 1.부터 2021. 4. 22.까지 총 30,557,588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이 수익금 중 일부를 다시 브이글로벌(주)에 투자하였으나, 위 업체의 대표이사와 운영진이 사기죄(돌려막기식 금융다단계사기)로 구속되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甲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까?

위 사건의 쟁점은 첫째 브이글로벌(주)에 대한 투자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수익금을 다시 브이글로벌에 투자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인지 여부인데, 우선 첫 번재 쟁점부터 소개합니다.

(주)브이글로벌은 투자자로부터 6,000,000원을 투자받아 코인을 발급하고, 선순위 투자자가 다른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후순위투자자가 지급하는 6,000,000원 중 일부를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금융다단계'로 밝혀졌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운영진이 모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이와 같이 금융다단계업체에 투자하는 행위를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도박이라고 볼 수 없고,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중 일부를 투자한 것이고, 약속된 투자수익을 수령하므로써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단순한 소비적 지출행위인 낭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甲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 회사에 투자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 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월급통장의 잔고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18. 6.경부터 2021. 12.말경까지 매월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甲은 2020. 1. 10.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2020. 6. 우리카드로부터 1,200만원을, 2020. 9.경 하나카드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 중 약 2,000만원은 기존의 신용카드 대출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매수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甲은 2021. 9.경 A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할 때까지 매월 월급으로 위 대출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퇴사 이후부터 지급하지 못했으며, 주가의 하락으로 2021. 10.경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약 3,000만원을 잔고로 둔 채 이 중 약 1,000만원은 위 연체된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인출해서 현금으로 소유한 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2021. 12.경 파산면첵 신청을 하였다. 甲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첫째, 甲이 퇴사하면서 수령했을 퇴직금의 환가여부 와 둘째 주식매각 후 소유하고 있는 현금의 환가 여부 및 셋째 주식투자 및 주식매도대금의 소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리즈 1, 2, 3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리즈 3 중 마지막 쟁점입니다.

甲이 매도대금을 소유하면서 사용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甲은 2021. 9.경 회사를 퇴사하므로써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 즉 지급불능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그만두면서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약 3,0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이 중 일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는 채무변제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위 주식매도대금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위 현금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은닉 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의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의 종류,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 신청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상당한데, 갑의 경우 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므로써 적극적으로 변제의 노력을 기울인 점과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는 점, 기타 사정 등이 고려되어 甲은 재량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핸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경우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채무자는 재량면책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x 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월급통장의 잔고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18. 6.경부터 2021. 12.말경까지 매월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甲은 2020. 1. 10.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2020. 6. 우리카드로부터 1,200만원을, 2020. 9.경 하나카드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 중 약 2,000만원은 기존의 신용카드 대출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매수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甲은 2021. 9.경 A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할 때까지 매월 월급으로 위 대출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퇴사 이후부터 지급하지 못했으며, 주가의 하락으로 2021. 10.경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약 3,000만원을 잔고로 둔 채 이 중 약 1,000만원은 위 연체된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인출해서 현금으로 소유한 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2021. 12.경 파산면첵 신청을 하였다. 甲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첫째, 甲이 퇴사하면서 수령했을 퇴직금의 환가여부 와 둘째 주식매각 후 소유하고 있는 현금의 환가 여부 및 셋째 주식투자 및 주식매도대금의 소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리즈 1, 2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쟁점입니다.

주식매도와 매도대금의 소유 및 사용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우선 주식투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위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고, 여기서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것을 말하고, 적법한 도박인 경마나 경륜도 이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접,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행행위와 현저산 재산의 감소 또는 과대한 채무의 부담사이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甲이 위와 같이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를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도박이라고 볼 수 없고,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甲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급 중 일부를 투자하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고, 주식투자 자체가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소비적 지출행위인 낭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주식투자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 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월급통장의 잔고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18. 6.경부터 2021. 12.말경까지 매월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甲은 2020. 1. 10.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2020. 6. 우리카드로부터 1,200만원을, 2020. 9.경 하나카드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 중 약 2,000만원은 기존의 신용카드 대출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매수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甲은 2021. 9.경 A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할 때까지 매월 월급으로 위 대출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퇴사 이후부터 지급하지 못했으며, 주가의 하락으로 2021. 10.경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약 3,000만원을 잔고로 둔 채 이 중 약 1,000만원은 위 연체된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인출해서 현금으로 소유한 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2021. 12.경 파산면첵 신청을 하였다. 甲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첫째, 甲이 퇴사하면서 수령했을 퇴직금의 환가여부 와 둘째 주식매각 후 소유하고 있는 현금의 환가 여부 및 셋째 주식투자 및 주식매도대금의 소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리즈 1에서는 첫 번째 쟁점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두번째 쟁점입니다.

주식매도 후 소유하고 있는 예금잔고의 환가 여부를 보면, 甲은 위와 같이 퇴직금으로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었고, 주식매도 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이 생계비를 초과하는 2,000만원 상당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환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甲은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향후 3개월분의 생계비를 제외한 약 1,0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것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즉, 1,000만원만 환가하기로 함), 이를 이행하므로써 환가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래 위 2,000만원 전액을 환가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만 환가를 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사정(부양가족, 생활비 조달능력, 건강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환가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x 甲은 A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월급통장의 잔고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18. 6.경부터 2021. 12.말경까지 매월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갑은 2020. 1. 10.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2020. 6. 우리카드로부터 1,200만원을, 2020. 9.경 하나카드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 중 약 2,000만원은 기존의 신용카드 대출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매수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갑은 2021. 9.경 A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할 떄까지 매월 월급으로 위 대출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퇴사 이후부터 지급하지 못했으며, 주가의 하락으로 2021. 10.경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약 3,000만원을 잔고로 둔 채 이 중 약 1,000만원은 위 연체된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인출해서 현금으로 소유한 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2021. 12.경 파산면첵 신청을 하였다. 甲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첫째, 甲이 퇴사하면서 수령했을 퇴직금의 환가여부 와 둘째 주식매각 후 소유하고 있는 현금의 환가 여부 및 셋째 주식투자 및 주식매도대금의 소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퇴직금의 환가 여부부터 보면, 甲은 퇴사 당시 퇴직금으로 약 1,200만원을 수령했는데(갑은 2018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이미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수령함), 위 퇴직금의 1/2인 600만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환가의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600만원의 경우 환가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2명(미성년 자녀 2명)의 약 3개월분의 생계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액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1,110만원) 내에 있으며, 채권자의 총 채권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환가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속한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 환가를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시리즈 2에서 뵙겠습니다.
x 채무자는 2022. 4. 28.부터 2022. 11. 20.까지 채권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각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총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K뱅크 등 비트코인 연계 은행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으로 이를 계속 소유할 수가 없게 되자 소유하던 코인을 모두 매각하고, 2023. 1. 15. 파산신청을 하였다. 갑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시리즈 3에 이어서 넷째,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했으나 비트코인 자체를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을 예금 잔고로 두고 사용한 행위가 법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채무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일시에 거액의 이익실현을 한 것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이익실현을 하거나 이익실현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을 자신의 K뱅크 계좌 등 연관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이자 납부, 비트코인 재투자, 기타 생활비로 사용해 온 점, 채무자가 약 1년 정도 비트코인 거래를 하다가 대출이자도 변제하기가 어려워서 본건 파산신청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에 비하여 비트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실현한 이익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마지막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약 30,000,000원 상당을 예금 잔고로 보관해 두었다가 본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임의로 편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결국 비트코인을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트코인 자체의 매도를 통해 수령한 대금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예금 잔고로 두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면책불허가 시리즈 1] 퇴직금의 처분

    # 퇴직금 # 재산처분 #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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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2]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위한 대출 및 지급불능

    # 유사수신행위 # 금융다단계 # 면책불허가

    23-02-22

  • [시리즈 1]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위한 대출 및 지급불능

    # 유사수신행위 # 금융다단계 #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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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4] 퇴직금의 처리, 주식투자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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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3] 퇴직금의 처리, 주식투자와 면책

    # 주식 # 퇴직금 # 환가 # 면책

    23-02-15

  • [시리즈 2] 퇴직금의 처리, 주식투자와 면책

    # 주식 # 퇴직금 # 환가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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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1] 퇴직금의 처리, 주식투자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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