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채무자는 2022. 4. 28.부터 2022. 11. 20.까지 채권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각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총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K뱅크 등 비트코인 연계 은행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으로 이를 계속 소유할 수가 없게 되자 소유하던 코인을 모두 매각하고, 2023. 1. 15. 파산신청을 하였다. 갑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시리즈 2에 이어서 셋째, 채무자가 매수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도(처분)한 것이 법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매수 및 매도의 차액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의 재산이므로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소유한 것은 이를 매도하여 그 차액 만큼의 이익실현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 비트코인 그 자체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매수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재산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를 통해 얻은 차익이 있고, 그 차액을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차익의 처분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처분 그 자체를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면책불허가사유는 시리즈 4에서 확인하세요.
x 채무자는 2022. 4. 28.부터 2022. 11. 20.까지 채권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각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총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K뱅크 등 비트코인 연계 은행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으로 이를 계속 소유할 수가 없게 되자 소유하던 코인을 모두 매각하고, 2023. 1. 15. 파산신청을 하였다. 갑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시리즈 1에 이어서 둘째,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 거래를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56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거래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 1)에는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7조), 비트코인의 거래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도박이라고 볼 수 없고,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비트코인 거래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실현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소비적 지출행위인 낭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면책불허가사유는 시리즈 3에서 확인하세요.
x 채무자는 2022. 4. 28.부터 2022. 11. 20.까지 채권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각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총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자산인 일명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K뱅크 등 비트코인 연계 은행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으로 이를 계속 소유할 수가 없게 되자 소유하던 코인을 모두 매각하고, 2023. 1. 15. 파산신청을 하였다. 갑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위 갑의 행위는 몇가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대출이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무자는 파산선고일 전 1년 이내에 고액의 채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와 같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행위라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을 변제해 온 것이 확인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과거에서부터 대출과 변제 등 거래를 지속해 왔고,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대출도 그 연장선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는 대출받은 돈을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위 채권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파산원인을 감추고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면책불허가사유는 시리즈 2에서 확인하세요
x 금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상속재산 파산에서의 장례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무준칙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에 대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이하 :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500만 원
1억 원 초과 : 1,000만 원
x 1.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함.

2.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 망인이 생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함.

3.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함.

4.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 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5.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함.
x 파산절차에서 가장 문제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과 보험해약환급금입니다.

신청인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지만 주로 환가재산이 발견되는 곳은 바로 위 두 곳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유무와 보험해약환급금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부모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과거 10년분)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해약환급금은 보험가입내역조회(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별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 지원센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면책진단을 받아보시면 면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인본님에 의해 2021-11-15 21:49:53 면책허가 사례에서 이동 됨]
x 파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면책신청서 접수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법원출석) - 관재인조사(관재인면담) - 채권자집회(법원출석) - 면책결정

위 절차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이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위 절차대로라면 약 6개월 정도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신속한 면책결정을 원한다면

1. 신청서의 기재가 꼼꼼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2. 첨부서류(파산신청시 필수제출 서류)를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첨부하고,

3. 예납금을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날은 파산선고일(파산관재인이 사전에 안내함), 채권자집회기일(파산선고시 고지함)이고,

파산관재인과 면담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사전 안내에 따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안내받은 사무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파산선고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선별적으로 출석을 하였으며

파산관재인들 중에는 대면 면담이 아닌 전화 면담을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법원 출석과 파산관재인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인본님에 의해 2021-11-10 11:15:50 면책허가 사례에서 이동 됨]
x 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대리인들은 간단한 상담과 자료검토 후 파산면책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실제로 파산관재인이 면담을 하다 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고, 심지어는 재산환가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청인들이 알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변합니다. 즉, 현재의 신청대리인들은 신청서 접수와 첨부서류만 정리해서 접수만 할 뿐 실제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거나 재산을 환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상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필수제출서류를 미리 구비하신 후 본 변호사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환가의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하신 후 신청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과의 면담도 한결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인본님에 의해 2021-11-10 11:14:16 면책허가 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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